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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시장 쪽에서 명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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