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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지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로체 택시 오른쪽 옆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9세), K(여, 7세), L(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차에 탑승한 피해자 N(여, 31세), O(여,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과 그 차 승객인 피해자 Q(여, 59세), R(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차를 수리비 18,551,065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를 수리비 153,606원 상당이 들도록, H 차를 수리비 1,834,3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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