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22: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비치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쉐보레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6.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쉐보레정비 앞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