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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갑진타이어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남교 쪽에서 효성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범퍼로 다시 앞서 정차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그와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그녀와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종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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