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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3652 판결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증여2014-제0093호(2014.12.15)

제목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7

판결선고

2015.10.1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BB동 799-24 대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분의 3 지분을 취득가액 690,810,000원

에 취득한 이후 2006. 11. 27. 이를 처분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안HH(10분의 4 지분), 누나 전SS(10분의 3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07. 11. 9. 서울 서초구 CC동 54-13 대지 310.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가액 1,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안HH(2분의 1 지분)이다.

다. SS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19. 원고에게 증여세 98,154,387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SS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0. 원고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추가 소명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

산 취득자금 및 부채 상환액 중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원고의 부

전MM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

계 128,145,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75년생인 원고는 과세 귀속년도인 2003~2006년 당시 28세~31세의 성인으로 직업

이 있고,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의 취득자금 중 약 80% 가까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를 미소명 금액으로 보아 부 전남조의 증여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는 부모 중 누가 얼마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 전MM의 재산과 원고의 금융자산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금융실명제법 하에서 원고의 금융자산을 모 안HH의 소유로 추정할 근거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년생이고, 가족으로 부 전MM, 모 안HH, 누나 전SS 등이 있다. 전MM는 SS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액은 5,203,000,000원,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은 1,951,000,000원이며, 안효정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득액이 3,330,000,000원, 부동산 취득 금액 등은 3,851,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원고는 부 전MM가 소유하고 있는 'DD장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모 안HH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하거나 확인된 원고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한 소득신고는 공유자인 모 안HH의 소득으로 모두 신고되어, 그 중 원고의 지분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정한 것이다).

3)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재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금액 690,810,000원 중 141,810,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외환은행 대출금 130,000,000원의 상환자금 중 38,609,527원과,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전세보증금의 상환자금 중 9,000,000원의 출처를 각각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취득금액 1,190,000,000원 중 219,000,000원

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미소명 금액을 원고의 부 전MM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자금 중 미소명 금액 141,81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텔슨신용금고,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한솔상호신용금고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171,56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외환은행 대출금 상환자금 중 미소명 금액 38,609,527원의 출처는 원고명의의 우체국, 진흥상호신용금고, 텔슨상호저축은행,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금액 합계 113,681,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③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6. 9.과 같은 달 13.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미소명 금액 219,000,000원의 출처는 삼성증권, 외환은행 중남미펀드, 중앙부산저축은행, 우체국, 대신증권의 계좌에서 합계 99,862,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제시한 원고 명의의 계좌들은 그 통장에 모두 원고의 모 안효

정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고, 안효정이 예금의 입금과 인출 등 관리를 해 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

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

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

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

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직계

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

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 전MM 소유 모텔의 지배인,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업자로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면 미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

까지 신고한 다른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된 소득 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

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의 직계존속인 부 전MM의 경우 그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전MM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이는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의한 추정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부모 중 누가 얼마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각 예금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

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모 안HH이 자신의 인감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입・출금이

모두 안HH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좌는 실질적으로 안효정이 관리・사용하

고 있는 안효정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모 안

효정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효정이 그 전액을 신고하기도 하

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일인 2002. 11. 7. 훨씬 이전이거나 위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3. 1. 6. 이후에 출금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일인 2007. 11. 9. 이전이거나 그 이후에 출금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시기가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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