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자를 내고 전화를 개통하면 된다.’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준 뒤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입동의서를 보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B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개의 대표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전화번호 가입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이용전화번호 가입자 A 전화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통신회선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통신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회선의 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