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층△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 유심을 개통하면 1개 당 2~3 만원을 준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에게 유심을 개통하여 주기로 하고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통신사에서 발송한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고, D는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3. 경 별정통신 사인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 1 회선 (F) 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에게 11 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경 영주시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 유심을 개통하면 1개 당 2~3 만원을 준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에게 유심을 개통하여 주기로 하고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통신사에서 발송한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고, D는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8. 경 별정통신 사인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 1 회선 (H) 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에게 6 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D 의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선 불 유심 개통 조건, 금원 지급 의심 내역으로 피의 자가 별정 통신사에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I 단속 범행 전기통신 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