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번호를 개통하여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한 후 제공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C’이라는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착신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1. 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 양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차례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