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인터넷 B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 당 2~3 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3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얼굴, 신분증, 개통 확인서를 각각 촬영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동 통신사 ‘C’, ‘D’, ‘E ’에서 휴대전화 3대 (F, G, H)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 정 7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경 인터넷 B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 당 2~3 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4~5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얼굴, 신분증, 개통 확인서를 각각 촬영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I’ 과 ‘J’, ‘K’, ‘L’ 이라는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4개 (M, N, O, P)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신자료 제공 회신, 휴대전화 개통 내역 조회, R 서비스제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