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2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1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B( 주식회사 C) 번호의 유심 칩을 개통한 다음, 위 대리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유심 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상품권 전송 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