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9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9.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B)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눈 D 대화내역, D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사진자료, 피해자가 E에 게시한 게시글 사진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자료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가입자 A)
1. 통신 관계자와 나눈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