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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합5920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543 (2012.12.05)

제목

부동산을 부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오래전에 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5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1. OO시 OO구 OO동 1454-29 소재 OO아파트 102동 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8. 31.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의 부친인 최CC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위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원고가 최CC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7년부터 2004년까지 OOOO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올리던 원고는 부친인 최CC에게 2005. 6. 2. OOOO원, 2005. 6. 7. OOOO원 합계 1O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최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OOOO원 중 OOOO원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친인 최CC으로부터 OOOO원을 받아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과연 위 돈 중 OOOO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에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6. 2.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서 최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로 OOOO원이 이체되었고, 2005. 6. 7. 위 DD은행 계좌에서 O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후 최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 최CC이 원고로부터 2005. 6. 2. OOOO원을, 2005. 6. 7. O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5호층의 1, 2)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CC이 한 금전대부업이나 임대사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최CC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또는 원고의 형제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최CC과 원고 사이에 수시로 거래가 있었던 점,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2005. 6. 2. 최CC 운영의 주식회사 EEE의 유상증자시 비상장주식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CC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2005. 6. 7자 대여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가, 이후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앞서 본 각 차용증을 제시하며 대여 주장을 하고 있는 점,③ 그 밖에는 원고와 최CC 사이에 이자가 수수되었다는 등 금전의 대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OOOO원을 그 주장과 같이 최CC에게 대여하녔다가 이를 변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산정 •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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