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재가단28
토지피해원상복구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토사를 쌓아두고 있다며 원상복구비용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성토한 토사를 원상회복하고(이행강제금 월 50만 원), 원고에게 토지 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이고, 재심의 소에서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재심사유로 주장되고 있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되는 조정조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피고의 대리인 C이 심신이 피곤하여 조정절차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앞에서 본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