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원고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388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23. 위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11. 30.까지 23,000,000원, 2018. 12. 31.까지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준재심대상결정인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원고와 피고의 이의가 없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소지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 부적법 각하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준재심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사유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