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작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7. 7.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3273호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였다.
나. 위 사건의 2017. 10. 27.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해조서는 재판 당일 피고가 제출한 허위의 답변서를 원고들이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성립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소송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있을 수 없어 이를 화해조서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