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98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2018. 2. 12.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2 기재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보일러 수리 또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또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소송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있을 수 없어 이를 화해조서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참조), 이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는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