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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재나500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로도 재판 진행 관련 내역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여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이메일로 통보받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2015. 8. 5.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를 통보받은 이후 9월까지 다음 일정에 대한 통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 우연히 10월 하순경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이미 2015. 9. 18.자로 확정판결이 난 사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에게 조정기일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피고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준재심 대상 조서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이고, 재심의 소에서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재심사유로 주장되고 있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계좌로 수령한 돈 5,95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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