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0545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6. 6. 1.에야 시각 6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3.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은 제1급에서 제6급까지로 나뉘는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제6급 판정을 받는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