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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3.3. 선고 2016구단135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3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최소기준(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일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1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시각장애인 등록 요건으로,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특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우안 교정시력이 0.1로서 시각장애인 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7. B의견 의사 C으로부터 '자각적 나안시력은 우안 0.02, 좌안 0.1이고, 좌안은 교정시력은 1.0이나, 우안은 더 이상 시력 교정 및 회복이 불가능하여 시각장애인 6급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았고, 2015. 5.경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도 동일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시력은 2014. 7. 26. 당시 우안 0.04, 좌안 1.0, 2014. 11. 8. 당시 우안 0.02, 좌안 0.7. 2015. 5. 30. 당시 우안 0.02, 좌안 0.9로 각 측정되었는데,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2014. 7. 26.자 0.04에서 2015. 5. 30.자 0.02로 저하될만한 시신경 또는 각막의 병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② 현재 시각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시각검사를 완전히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시력측정법은 없어 측정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시력이 안보인다고 하면 시력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2014. 5. 2.자 진료기록과 2014. 11. 8.자 진료기록 모두 우안 안저사진, 망막시신경섬유층촬영 및 망막 단층촬영에서 양호한 상태라고 일관되게 판독되었고, 2015. 5. 30. B의원에서도 안저사진이 양호하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시력저하의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시각장애인 최소등록기준인 0.02 이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의 정확한 시력수치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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