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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19구합53495
유족연금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대상자 인정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6. 30.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수급하던 중 2017. 9.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2017. 11. 15.이 검안일로 되어 있는 진단서에는 원고의 시력이 ‘우안 0.2, 좌안 안전수동 교정시력 0.02 이하로서 손가락 수는 셀 수 없고 손의 움직임만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 (眼前手動)’(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8. 2. 6. ‘이 사건 장애 상태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별표 2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제47조 관련)

1. 제1급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제2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제3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4. 제4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5. 제5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6. 제6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7. 제7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별표 2] 원고는 2018. 4. 6. 검안 결과 원고의 시력이 ‘우안 0.1, 좌안 광각무(光覺無, 명암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측정되자, 2018. 4. 9.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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