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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구단13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최소기준(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일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1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시각장애인 등록요건으로,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특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우안 교정시력이 0.1로서 시각장애인 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7. B의견 의사 C으로부터 '자각적 나안시력은 우안 0.02, 좌안 0.1이고, 좌안은 교정시력은 1.0이나, 우안은 더 이상 시력 교정 및 회복이 불가능하여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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