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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8구단18061
시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시각장애 등급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7. B병원에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02, 좌안 0.6으로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은 후, 2017. 12. 28.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시각장애는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각장애를 판정합니다.

시력장애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6급)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5급)인 경우에 장애등급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 장애진단서상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2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2017. 8. 진료기록지상 우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된 점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오른쪽 눈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시각장애 최저등급기준에 해당될 만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시각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 1. 29. 원고에게 ‘등급외’의 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의신청 사유 시각장애 등급외 판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시각장애는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합니다.

시력장애 6급은(최저등급기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심사결정 소견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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