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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7.15.(38),2098]
판시사항

1995. 1. 5.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 법 제41조 제2항 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6. 20:00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인근의 주점에 가서 22:00경까지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22:20경 같은 동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여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주하여 귀가해 버린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기에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 온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및 경찰공무원과 함께 창원경찰서에 가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1996. 3. 27. 00:30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외관, 거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던 사실, 그 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귀가함으로써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이 음주특정을 요구할 때까지 2시간 가량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음주측정의 요구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시간적 근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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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6.11.6.선고 96노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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