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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8. 2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경남 하동군 악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미점리 371번지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가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23:16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 하동경찰서 D파출소 E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나.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 출석하여 증언한 F,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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