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F과 G이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내지 친분관계로 인하여 각각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경찰관 J, K의 각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8. 2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경남 하동군 악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미점리 371번지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가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23:16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 하동경찰서 D파출소 E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