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EXPLORER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