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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111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F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으며, F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F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의 양육비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제4호 및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의 각 규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진술, 통신사실확인자료(씨앤엠경기케이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6. 9.경 F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F와 지내기 시작하면서 F의 친딸인 피해자 G(H생), I(J생), K(L생)과도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는 2008. 6.경 파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식당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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