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 아동 학대관련범죄’ 의 주체로 명시된 ‘ 보호자’, 즉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ㆍ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과 위 피해자는 이웃 사이 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 보호자 ’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각 죄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에 따른 ‘ 아동 학대관련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위 취업제한 명령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고, 위 각 죄는 나머지 주거 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