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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5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어머니인 피고인이 친딸인 B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2018. 4. 25.부터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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