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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20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F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F의 친딸인 피해자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과 동거를 하던 중, 2009. 초순경 F와 함께 하던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F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세 딸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원룸으로 위 피해자들만 이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당시 17세)에게 그 중 38만 원만 송금하여 위 돈에서 월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8만 원 상당으로 생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밥과 수제비, 김치, 간장, 고추장 등만을 먹게 하고, 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빠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보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해 오던 중, 2011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K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비, 입학금 등이 없으니 내년에 가든지 하자.“라고 하여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13. 1.경 정서적 학대, 만성영양결핍, 절대적인 야외활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된 심한 골다공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I, 피해자 K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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