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의 분양실장으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1. 2. 24.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 I에게 위 E건물 에이동 401호, 301호를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E건물에 채권최고액 17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담보물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분양대금 각 1억 7천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 H는 2011. 2. 24. J을 대리한 K와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지상 빌라 제2층 제1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J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2011. 4. 11., 잔금 8,000만 원은 같은 2011. 5. 2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I도 2011. 2. 24. J을 대리한 K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