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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24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의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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