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승낙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례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는 2011. 10. 4. 구미시 AG에 있는 AH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