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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도11510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의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H(그의 처인 AR 포함), S, K, Y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2008. 7. 26. 이전에 H이 운영하는 J에서 G,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를 발견하여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전에 이 사건 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고,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한 지 불과 4일 만에 안동MBC 방송국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08. 7. 26. 14:00경 J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① 피고인이 2008. 7. 28. J에서 AM 등 고서 두 박스를 사가면서 이 사건 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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