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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도 3호 선 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차량 통행로( 출로 )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S의 각 일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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