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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54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의 대여 및 변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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