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산하 B 노동조합( 이하 ‘B 노조’) 대구 지부장이다.
민 노총은 ①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2015. 8. 29. 18: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8. 28. 17:30 경부터 19:3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 세종로 소공원 청운동 사무소’ 혹은 ‘ 세종로 소공원 서대문 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행진’ 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소에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 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2,900명은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관련), 수사보고( 해산절차 관련)
1. 집회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