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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0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D 이다.

1. 2015. 8. 28. ‘ 노동시장 개혁 저지 집중행동’ 집회 민 노총은 ①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다음 날 18: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8. 28. 17:30 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 세종로 소공원 정부 청사 청부 청사 4 거리 횡단보도 경복궁 역 청운동 사무소 앞’ 구간 또는 ‘ 세종로 소공원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 교회 앞 횡단보도 금호 아시아나 본관 서대문 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 인도’ 로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소에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 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2,800명은 15:13 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 민 노총 3차 총파업’ 집회 민 노총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100 여 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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