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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3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2015. 10. 12. 역사 교과서 국 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 임을 알게 되자 G 단체 대표 H 등 13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2 광화 문 광장 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H 등 13명과 함께 2015. 10. 12. 15:00 경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집결한 후, ① H, I, J는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 올라가 ‘ 국정 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 교과서에 기록됩니까

’, ‘ 한국 사 국정 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 ‘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 교과서 U 교과서로 부활!’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을 둘러싼 후 ‘U 국정 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 ‘U 국정 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

’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연좌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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