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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선고 2010구합4605 판결
입주허가취소결정에대한취소
사건

2010구합4605 입주허가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원고

A

피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길동 일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1단계 지역 임대부지 66,116m에 관한 입주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나. B는 2007. 9. 11. 피고(당시 C,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게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하여 사업명 석재 가공 및 유통, 투자규모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9. 18.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허가하였다.

다. B는 2010. 7. 28. 피고에게 경매 등의 사유로 B가 기존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상의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취소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8. 2.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입주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관련 소송 경위

1) 원고는 2008. 7. 28. B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2280호로 피고가 2008. 7. 23.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8. 10.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08. 10. 27. 광주고등법원 200847108호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 법원은 2009. 9. 30.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B가 2009. 10. 23. 대법원 2009다86918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28. 'B의 이사인 원고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따라 그 소에 관하여 B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하도록 한 다음 B의 감사에게 정정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4) 광주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조치를 취한 다음 2012. 5. 4. 광주고등법원 201144000호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B가 2012. 5. 22. 대법원 2012다4856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자신의 동생 E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B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F는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로 B의 대표이사가 된 D과 함께 B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B의 이익에 반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F는 B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B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하여야 하고, B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B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F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B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B의 입주허가취소 신청(이 사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B에게 새로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내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 · 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길동 일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인 원고의 지위에 중 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B가 해산·청산되는 절차가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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