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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5663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전대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컨테이너부두의 효율적인 개발 또는 관리운용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부두’라고 한다

)의 관리자 겸 위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11. 8. 19. 한국컨테이너공단법 폐지법률 제10628호에 따라 청산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같은 달 같은 법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 및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아래 라.항의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두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여수광양항만공사’라고 한다

). 2)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이하 ‘대련중공’이라 한다)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작하여 납품한 법인이고, 피고(당시 상호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였는데 2012.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부두를 전대 받고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운용하던 회사이다.

3)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관련 계약의 체결 내역 1) 이 사건 크레인 공급계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05. 4. 14. 대련중공과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컨테이너크레인 8기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경 대련중공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납품받았다.

2 이 사건 컨테이너부두의 전대차계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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