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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8.자 86모3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416]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재심청구 사유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아니라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지 법률적용을 독자적 견지에서 나무라는 법률적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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