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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9.자 86모4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2.15.(794),26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항고인(청구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1.5.25. 자 81모12 결정 참조)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해고통지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진정사건처리통보, 진정 및 고발사건처리결과회시서, 진정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각서, 고발 및 진정사건처리결과 중간회시서, 미지급제수당 수령여부조회서, 고소 및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시서, 퇴직증명서, 진정사건처리 결과회시서가 확정판결후 새로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확정판결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이들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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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8.29자 86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