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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0.자 84모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419;공1984.5.1.(727),638]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고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 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확정판결후 증인의 진술번복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고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 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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