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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80]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택돈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론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장부, 매입매출원장 등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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