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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5.자 81모1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7.15.(660),1399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72.3.28. 선고 72소1 판결 참조), 소론 공동피고인의 자복서는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이었던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가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제기한 바 있었던 재심청구 이유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위 원심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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