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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3.자 85모3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망한데 대하여 과실치사죄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함은 몰라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범행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재항고인의 고혈압과 지나친 흡연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바, 이는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쉽사리 증명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조경제의 증언은 허위이고 수사단계에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받고 허위의 자백을 강요당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검증조사가 그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한편, 재판단계에 조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심리와 조사가 소홀히 되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권 보장,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 제420조 제2호 , 제5호 , 제7호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그러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듯이 보이는 정신감정이나 그에 관한 사실조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위 제420조 제2호 제7호 의 재심이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거나 관여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처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 의 어느 재심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위와 같이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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