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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2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F당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F당 장성군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선거운동 등을 위해 설치된 G 후보자 장성군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하는 사람으로서 F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선거 관련 자금을 관리보관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D는 ‘H’을 운영하면서 각종 선거용 유세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다음, 2012. 12. 10.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의 계좌(J, 우체국)로 350,000원을 지급하여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C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다음, 2012. 12. 11. 장소불상지에서 위 C의 딸 K의 계좌(L, 국민은행)로 349,000원, 2012. 12. 15. 같은 계좌로 139,000원, 합계 488,000원을 지급하여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2. 12. 4.까지 위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외에 선거사무원 유류비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M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2012. 12. 18. 장성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사무원 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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