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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 제81조 의 규정의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원고의 둘째 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75년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일단 별도 살림을 났다가, 그해 8.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 솥에 밥을 지어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1980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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