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소정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2누2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5남인 소외인이 1984년말 현재 그 주민등록지가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외인이 1980년경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 1981.5.경 부부함께 미국으로 가서 수학하다가 1983.3.경 귀국하여서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동 △△△호에 전세로 입주하여 원고와 독립된 생활을 하였고, 1983.8.경 다시 부부함께 영국에 가서 수학한 후 1984.7.경 귀국하여서는(□□은행 서울지점 행원으로 취직하고) 장인이 세들어 살던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동 ☆☆☆호에 들어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당시 위 소외인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종합소득합산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